- 제1조(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자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행복기숙사 사생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신장을 도모하여 기숙사의 발전과 회원들의 자치활동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범위)
본 회는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A동(아름원), B동을 통합하여 운영된다.
- 제4조(목표)
- ① 사생의 복지증진
- ②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 ③ 회원 상호간의 자치활동 강화
- ④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연대)
본 회는 본 회의 목적과 발전을 위해 제반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