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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네비게이션


입사/퇴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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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 퇴사수속

    • 가. 퇴사절차
      • ① 퇴사신청서 제출
      • ② 퇴사점검
      • ③ 물품반납 후 퇴사
    • 나. 퇴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행정실(사감)에 통보하고, 퇴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용물품의 반납 및 사생실 내부 점검을 받은 후 퇴사한다.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한다.)
    • 다. 별도로 퇴사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시 공지한 계약기간 만료일(17시30분까지)까지 퇴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입사관리비 환불

    표1:입사관리비 환불
    입사취소 입사시작일 1일전까지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100% 환불한다.
    중도퇴사 입사 잔여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10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퇴사일까지 미납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불.
    강제퇴사 잔여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9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퇴사일까지 미납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불.
  • 보증금 환불

    퇴사일을 기준으로 공용물품 반납, 시설집기비품 훼손상태, 수도광열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전액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납 수도광열비가 있을 시, 공제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