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취소 | 입사시작일 1일전까지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100% 환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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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 입사 잔여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10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퇴사일까지 미납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불. |
강제퇴사 | 잔여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9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퇴사일까지 미납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불. |
퇴사일을 기준으로 공용물품 반납, 시설집기비품 훼손상태, 수도광열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전액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납 수도광열비가 있을 시, 공제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