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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UNIVERSITY, HAPPY DORMITORY

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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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회칙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자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행복기숙사 사생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신장을 도모하여 기숙사의 발전과 회원들의 자치활동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범위)
      본 회는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A동(아름원), B동을 통합하여 운영된다.
    • 제4조(목표)
      • 사생의 복지증진
      •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 회원 상호간의 자치활동 강화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연대)
      본 회는 본 회의 목적과 발전을 위해 제반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6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 중이고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에 입사중인 자로 한다.
    • 제7조(권리)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본 회의 모든 집회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생활관 사생의 지위에 부여되는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8조(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 본 회의 회원은 행복기숙사의 생활 규정을 성실히 따른다.
    • 제9조(자격상실)
      •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 퇴사한 경우
        • 기타 본 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 제3장 위원장

    • 제10조(지위 및 임기)
      •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힘쓴다.
      •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되는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단, 위원장 선거 무산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할 수 있다.
    • 제11조(선출)
      위원장의 선출은 본 회칙의 선거 및 선거관리 조항에 따른다.
    • 제12조(자격)
      위원장의 자격은 해당 학기 행복기숙사 입사자로 제한한다. 단, 초대 위원장의 경우 총학생회 추천인이 위원장 역할을 역임한다.
    • 제13조(업무 및 권한)
      • 본 회 일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두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 기타 총회에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제14조(권한대행)
      • 위원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 중 한 명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 중 한 명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선거 무산으로 인해, 혹은 제10조 2항에 따라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지도 못한 때에는 운영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그 권한을 다음 임기 기간 동안 대행한다.
      • 권한대행은 위원장과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 제15조(해임)
      위원장은 총투표의 1/2의 찬성에 의해 탄핵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제4장 조직

    • 제16조(기구)
      • 본 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총회
        • 운영위원회
    • 제17조(총회)
        • 제1항(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대 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2항(의장)
          의장은 본 회의 위원장이 맡으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 부위원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 중 1인이 대체할 수 있다.
        • 제3항(업무 및 권한)
          기숙사 내 중대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이를 논의 및 의결한다.
        • 제4항(소집)
          기숙사 내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장의 요구 및 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항(의결)
          • 전체회원정족수의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무산, 기타 사유로 의결할 수 없을 시에는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위원회)
        • 제1항(지위 및 임기)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의결·운영 기구로,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 제2항(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위원장, 2명의 부위원장, 7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의 선출은 지원자에 한해 지원서 제출 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2. 모집을 통해 선발된 회원
        • 제3항(운영위원)
          • 7명의 운영위원은 행복기숙사 A동에서 6명, B동에서 1명을 선발한다.
          • 운영위원의 선출은 지원자에 한해 추첨으로 선발한다.
          •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시점부터 다음 위원의 당선 공고 시점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이 휴학, 사퇴 등의 이유로 궐위 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회원에게 권한과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 단, 운영위원회의 반대 등으로 전임 운영위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이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위원의 선출이 무산된 경우, 운영위원회가 호선하는 자가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 제4항(소집)
          •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주에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의 시기는 의장이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의 발의 혹은 운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에 다른 소집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장은 소집요구가 있어도 소집요구 날짜와 정기회의 개의 예정일의 차이가 일주일 이내일 때는 임시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하고 정기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5항(자격)
          • 운영위원의 자격은 해당 학기 입사자로 제한한다.
          • 입사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사신청 제외자의 경우 운영위원 임명을 제한한다.
          •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시 해당 자격을 박탈한다. 단, 특별한 사유는 사유서의 제출에 한해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
        • 제6항(의무)
          •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은 입사생의 주민등록 주소이전, 정기입사 및 정기퇴사 안내, 월간 호실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 입사생의 편의를 도모한다.
        • 제7항(의결)
          전체 운영위원 정족수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항(해임)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정기 혹은 임시회의에서 출석인원의 1/2의 찬성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 제5장 선거 및 선거관리

    • 제19조(입후보)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을 마친 자로 한다. (예정자 포함)
    • 제20조(선출방법)
      • 위원장은 전체 회원의 평등, 직접, 보통,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전체 회원의 1/2 이상의 투표율,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 제21조(선거관리위원회)
      •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한다.
      • 운영위원의 궐위 시 위원장의 권한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 제22조(선거)
      • 선거의 시행은 다음 사항에 따라 행한다.
        • 제1항(선거일)
          매년 5월 중에 실시한다. 단, 선거 무산 시 위원장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항(선거공고)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구성 후 3일 이내에 선거일정을 확정, 공고한다.
        • 제3항(선거시행세칙)
          이 외 선거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세칙에 따른다. 해당 세칙은 당해 선거에 한한다.
  • 제6장 회칙 개정

    • 제23조(발의)
      회칙 개정은 위원장 및 본 회의 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다.
    • 제24조(의결)
      회칙 개정은 총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한다.
  • 부칙

    • 제1조
      본 회칙은 공고한 즉시 발효한다.
    • 제2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 2018.7.10. 제정
    • 2018.9.18. 1차 개정
    • 2019.3.19. 2차 개정
    • 2019.8.03. 3차 개정
    • 2021.9.14.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