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닫기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네비게이션


KYUNGHEE UNIVERSITY, HAPPY DORMITORY

생활안내
Living Guide

홈으로 > 생활안내 > 상벌규정
상벌규정
  • 행복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총합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하고,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퇴사조치를 한다.

    표1:기숙사 벌점표
    내 용
    상·벌점
    -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 자(마약,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행위,불량단체가입자 등)
    - 시설물의 고의적인 변경, 파손 행위(변상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본다)
    - 기숙사 내 폭행, 도박, 절도 행위자
    - 기숙사 내 물건 무단반출 행위
    - 사생에 의한 기숙사내 외부인(친구,가족,배달원 등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모든 사람)무단출입 행위
    - 기숙사 내 음주 및 흡연 (기숙사 전체가 금연 건물임)
    - 타인의 방을 점유 또는 타인에게 방을 대여 (입사생간에 방을 바꾼 경우 포함)
    - 퇴사수속 없이, 무단으로 퇴사 하는 경우
    - 정기퇴사일의 공지된 시간까지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남자 입사생이 여자동에 출입하거나 여자 입사생이 남자동에 출입하는 행위
    - 기숙사내의 취사, 실화 및 방화 행위
    - 인터넷, 모바일,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강제퇴사
    (영구입사 불가)
    - 전열기구, 인화물질, 위험물, 주류의 반입(빈병 포함)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생물을 키우는 행위
    -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음악, 고성, 폭언, 욕설 등)
    - 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창문 등)
    - 시설물의 이동 또는 시설물을 오염시킨 행위(신발자국, 낙서, 그림, 음식물 등)
    - 기숙사내 구토, 술주정 행위 등
    - 변기, 세면대, 하수구 등에 이물질(물티슈, 과일, 구토 등)을 넣어 막히게 한 행위
    - 기숙사의 벽, 옷장, 책상 등에 못을 박는 행위
    - 기숙사내 호실 외에서 만취 등으로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행위
    -10점
    - 수도광열비, 변상비용(카드키, 열쇠 등) 기한 내 미납
    -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행사(소방훈련, 오리엔테이션 등) 및 호실점검 불참
    - 기숙사내 식사 반입(배달음식 포함)
    - 공동 사용 물품 개인 소지 및 미반납(사용 후 즉시 반납)
    - 기숙사내 청소상태 불량, 쓰레기 분리수거 불이행, 쓰레기 방치행위
    - 본인의 호실 쓰레기를 분리수거장외에 공용화장실 등에 버리는 행위
    - 기숙사 관리자, 사감에 대한 무례한 행위(불공손한 어투, 반말 등)
    - 비상벨, 화재 시스템 허위작동
    - 세탁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세미나실, 스터디룸 등 공용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규칙 위반
    - 타인의 물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사생 간 출입카드 대여 행위
    - 현저한 풍기문란 행위
    - 공고물 무단부착 또는 공고물의 무단 훼손행위
    - 기숙사에서 공지한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기숙사내(공용시설 포함) 애정행위 등(애정행각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렴치한 행위로 강제퇴사 됨)
    - 기숙사내 복장이 불량한 경우(공용부위에서 속옷차림, 호실점검 시 속옷차림 등)
    - 기숙사관리자(사감, 직원, 조교, 경비원 등)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불손행위
    - 기숙사숙실외에 무단으로 개인물품 적치(빨래, 우산, 짐, 쓰레기 등)한 경우
    - 지정된 장소를 위반하여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보관하는 행위
    - 기타 금지물품(전동킥보드류, 헬스기구, 개인냉장고 등)의 반입 (세부항목 홈페이지 공지) ←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 무단 외박자
    - 24시~08시 사이에 마스터키(재발급 포함)를 대여 요청 한 경우
    -5점
    - 마스터키 2회 대여 -2점
    - 상점 활동 (기숙사에서 공지한 봉사활동, 단체행사 참여, 응급구조 등 기숙사 생활 중 모범행위 등) 행정실에서 승인받은 경우 +2, +5, +10점
    • ※ 1) 사감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한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가중(2배)처벌 함
    • ※ 2) 부여된 상·벌점은 입사선발 및 장학생 선발에 반영될 수 있음
    • ※ 3) 강제퇴사의 경우 상점과 상계할 수 없음
    • ※ 4) 세부 반입금지물품은 생활안내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