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닫기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네비게이션


KYUNGHEE UNIVERSITY, HAPPY DORMITORY

생활안내
Living Guide

홈으로 > 생활안내 > 운영내규
운영내규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의거하여 행복기숙사 사생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며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전 사생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 본 내규의 적용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 제3조(내규준수의무)
      • 모든 사생은 본 내규가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복기숙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집단적으로 과할 수 없고 개별적 책임을 진다.
    • 제4조(사생의 권리와 의무)
      • 모든 사생은 행복기숙사의 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 행복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직제로 구성한다.
        1. 행복기숙사 관장
        2. 행정실장
        3. 직원 : 사감장, 대리, 주임 등
        4. 조교 : 행정조교, 사감조교
        5. 관리인
        6. 기타
  • 제2장 조직과 구성

    • 제6조(관장)
      • 관장은 본교 교직원으로 경희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행복기숙사유한회사(이하 SPC)가 협의하여 SPC대표이사가 임명하며 그 업무의 수행은 SPC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 제7조(행정실장)
      • 행정실장은 본교 교직원으로 경희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행복기숙사유한회사(이하 SPC)가 협의하여 SPC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수행은 SPC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 제8조(사무직원)
      • 필요시 대표이사는 관장 또는 행정실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은 관장 또는 행정실장의 기숙사의 관리, 운영의 실무를 담당 한다.
    • 제9조(조교)
      • 행정조교와 사감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는 본교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행정실장의 제청으로 관장이 임명한다.
        1. 조교는 6명 이내로 하며, 업무는 사감과 행정으로 분리할 수 있다.
        2. 조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교에게는 기숙사비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4. 조교는 사생의 관내생활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지며,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생의 선발/입사/퇴사

    • 제10조(입사정원)
      • 총 입사정원은 1002명이며, 수용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재학생 및 신입생 (학 부생) 등의 세부적인 모집정원은 입사공고에 따른다.
      • 수용 가능한 인원은 총 입사 정원에서 보수 중인 숙실, 대학원 및 사감(조교)실 등을 제외한 수용인원을 의미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공고에 따른다.
    • 제11조(입사자격)
      • 경희대학교 신입생(편입생 포함) 및 재학생으로서 부모(또는 친권자)의 거주지가 서울지역을 제외한 내국인 재학생에게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장애인으로서 통학이 불편한 경우 부모(친권자)의 거주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도 입사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 입사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위 ①항의 입사 자격과 무관하게 선발할 수 있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 제12조(입사자격의 제한)
      • 일반사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강제퇴사처분을 받았던 자
        3. 법정전염병, 나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생 및 수료생 등 입사학기 미 등록자
        5.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점이 없는 자(신입생, 편입생 제외)
        6.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학기 까지 입사할 수 없다.
        1. 벌점 5점 초과자
        2. 입사 후 중도에 퇴사한자
    • 제13조(입사신청)
      • 입사신청 및 제출서류는 기숙사의 입사신청 공고에 따른다.
    • 제14조(입사선발)
      • 행복기숙사 건립 취지에 따라 장애인,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우선 선발 후 잔여 인원은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1. 재학생: 소득 분위(50%), 거리(30%), 학점(20%) 등을 반영하여 선발 (상벌점 내역이 있는 경우 총점에 가감할 수 있다.)
        2. 신입생 및 편입생: 거리[지방, 수도권으로 구분] 점수로 선발하되, 단과대학별로 입사 정원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단과대학별 입사정원: “단과대학별 신입생 입학정원”/“전체 신입생 입학정원”ד수용인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과대학별 남녀정원”은 “단과대학별 남녀 내국인 재학생비율”로 적용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 공고에 따른다.
    • 제15조(입사기간)
      • 입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복기숙사A동은 15% 이내에서 4개월 신청자도 입사 가능하다.)
      •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신청자가 입사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도 입사 가능하다.
    • 제16조(입사등록)
      •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기숙사비 등 제 경비를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입사등록으로 갈음한다.
      • 지정 기일내에 미 등록시에는 입사기회를 상실한다.
    • 제17조(사실배정)
      • 사생의 방 배정(호실)은 원칙적으로 입사 전에 임의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 입사가 확정된 입사생은 룸메이트 신청기간 내에 룸메이트를 신청 할 수 있다 .
    • 제18조(강제퇴사)
      •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사 사유에 해당한다.
        1. 입사 후 제12조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퇴사수준(2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3. 사내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 강제 퇴사생은 재학 중 입사를 불허한다.
    • 제19조(퇴사신고)
      •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생 본인이 퇴사 전까지 공용물품의 반납확인 및 퇴사 청소를 청결히 실시 후, 행정실에 청소상태 확인을 받고 퇴사한다.
      • 중도 퇴사하는 경우 7일 전에 행정실에 퇴사 신청하여야 한다. (무단 퇴사는 중도 퇴사로 보지 않는다.)
      • 퇴사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한다. 다만, 입사생 본인이 불가피하게 퇴사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퇴사 7일 전까지
        1)입증서류, 2)위임장, 3)위임자 신분증 사본, 4)수임자 신분증 사본을 행정실에 제출하고, 행정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리 퇴사가 가능하다.
  • 제4장 생활수칙

    • 제20조(출입카드)
      •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출입카드 재발급 비용(2만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 출입카드 무단대여 행위를 금한다.
    • 제21조(사내생활 및 예절)
      •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22조(시설물 이용)
      • 시설의 이용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손실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행정실장, 직원의 허가 없이 기숙사의 모든 기물 의 무단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 기숙사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붙임2]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기숙사 숙실은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무단 퇴사의 경우 [붙임2]의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에 의해 변상한다.(변상금액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제23조(금지행위)
      •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화재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기구(전기기구,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행위
        • 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소파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음대생의 경우에만 악기반입이 허용되나 사용은 불가함)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의 무단 전시 및 배포행위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 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 특별한 사유(질병, 장애 등)의 경우 사감 및 행정실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 제24조(게시물)
      • 게시물 부착은 행정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 제25조(화기책임)
      • 사생은 자신의 숙실내의 화기책임을 진다.
    • 제26조(보건 및 위생)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27조(사생 간 출입금지)
      • 남학생의 여학생 기숙사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제28조(비사생의 출입)
      • 사생은 비사생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단, 행정실장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비사생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출하고 퇴사 시 수령하도록 한다.
      • 행정실장, 직원 및 조교는 필요시 사내 출입인원의 사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9조(야간순찰)
      • 사감조교는 수시로 각 호실에 대하여 야간순찰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모든 사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감조교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 제30조(호실점검)
      • 사감은 행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주 1회 이상 각 호실의 생활상태 일체와 청결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 1항에 의거 점호는 정기 점호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및 수요일 18시~24시에 실시한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기숙사사 게시판에 공지한다) 점호 시 사생은 방에 재실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감 또는 행정실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및 재난, 하자 보수, 흡연신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관계없이 호실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장 벌점제도

    • 제31조(벌점부과대상)
      • 벌점부과는 모든 입사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입사생을 제외한 재학생 등도 기숙사에 무단침입하거나 기숙사에서 소란 등을 발생시킨 경우 벌점 부과가 가능하며, 입사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32조(벌점부과의 원칙)
      •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붙임1의 '행복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조치하며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가 5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한다.
      •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 벌점을 받은 자의 명단과 벌점은 게시판에 공고 한다. 공고기간은 일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도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 벌점의 부과는 사감이 하며, 집행은 행정실장이 한다.
      • 벌점은 생활관 전체 연계 적용된다.
      • 다음 학기 입사 합격자가 입사 합격기준일 이후에 부여받은 벌점이 2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에 이월된다. (다만, 강제 퇴사자 및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입사 합격이 취소된다.)
    • 제33조(징계종류 및 이의신청)
      • 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사감은 벌점을 부과하며 행정실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에는 벌점, 강제퇴사 처분이 있다.
      • 입사 후 입사자격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처분을 한다.
      • 벌점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서면형식의 이의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실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징계통지를 받은 사생은 행정실장에게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 봉사활동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 상점을 받은 경우, 벌점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강제퇴사(영구입사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점과 상계할 수 없다.
  • 제6장 기숙사비의 징수

    • 제34조(납부금)
      • 관장은 SPC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기숙사비를 운영내규에 반영한다.
        • 기숙사비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보 증 금 : 매 학기 개시 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수도광열비 : 사생은 매월 호실별로 사용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을 기한 내 개별 납부한다. 미납된 수도광열비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방학 중 단기 입사자(4개월 미만) 등은 수도광열비를 매월 징수하지 않고, 기숙사비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①항의 기숙사비에 30%를 가산하여 책정한다.(기타 세부사항은 별도협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른다.)
    • 제35조(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의 납입시기와 방법)
      • 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 관리비는 입사 등록 시 일괄납부한다.
    • 제36조(기숙사비 등 환불)
      • 용어의 정의: “입사 취소(입사 포기)”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 시작일 1일 전(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제 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일부터 기숙사에서 벌점 위반 등의 이유로 강제로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기 퇴사”란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 기준일 30일 전까지 퇴사하고, 수도광열비를 입사 공고된 입사기간까지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외 입사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를 “중도 퇴사”라고 한다.
      • “입사 취소(입사 포기)”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에서 지정한 입사 시작일의 1일 전(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취소 시에는 100% 환불된다.
      • 강제퇴사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비를 잔여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9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중도퇴사자의 환불금액은 기숙사비를 입사 잔여일수 금액에서 30일수의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 후 잔여금액의 100%를 환불한다.(잔여일수가 30일이하의 경우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7일전까지 미리 행정실에 퇴사신청을 해야 한다.
      • 중도퇴사자는 중도에 퇴사한 다음 학기까지 입사할 수 없다.
      • 퇴사자의 환불금액은 미납된 수도광열비를 차감 후 환불할 수 있다.
      • 환불금은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환불 한다. 다만, 보증금은 수도광열비 미납분이 있는 경우 차감하고 환불한다.
      • 강제 퇴사 및 중도 퇴사자가 지원받은 기숙사 장학금(기숙사 지원비 등 포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0% 반환한다. (다만, 각 장학금의 세부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제7장 내규 개정

    • 제37조(내규개정)
      본 내규의 개정 발의는 관장, 행정실장, 직원, 조교 또는 사생 전체인원의 2분의 1이상의 명의로 발의하고 관련논의를 거쳐 행정실장의 제청 및 관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1] 행복기숙사 상·벌점에 관한 기준

    홈페이지 > 생활안내 > 상벌규정 페이지(클릭 하면 페이지 이동) 참조
  • [붙임2] 시설물 등 변상금액표

    표1:시설물 등 변상금액표
    품목 변상금액 비고
    출입카드 20,000원
    매트리스 방수커버 20,000원
    멀티탭 10,000원
    옷장열쇠(개당) 10,000원
    랜선 2,000원
    샤워선반 20,000원
    샤워기 20,000원
    욕실장 100,000원
    매트리스 200,000원
    매트리스 오염물질 제거 (혈액 등) 70,000원
    블라인더 100,000원
    세면대 150,000원
    변기 200,000원
    변기/세면대/배수구 수리비(분리 및 재조립 포함) 50,000원 본인 과실로 변기 등이 막힌 경우 등
    냉장고 200,000원
    옷장 문짝 파손 100,000원  
    의자 파손 100,000원  
    숙실 짐 반출비(퇴거불응자 등) 50,000원  
    숙실청소비 30,000원 특수청소(흡연, 구토 등)의 경우 실비
    기타 실비
    • ※입사생이 동종물품으로 구매 또는 원상 복구하는 경우 변상금액은 면제한다.